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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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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

작성일 2023.07.10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97

[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.]

1. 납세의무자: 2023년 6월 1일 현재 주택·건축물·선박 소유자

    ※주택은 20만원 초과 시 1/2은 9월에 부과됨

2. 납부기간: 2023. 7. 16. ~ 7. 31.

3. 납부장소전국 금융기관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등

4. 문의사항고성군청 재무과(055-670-2363) 및 읍·면사무소 재무담당자

 

 

붙임: 2023년 7월 재산세 납부안내문 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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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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